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3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93호
개정이유 — 최근 수입 식품의 지속적 증가와 각종 유해물질의 출현 상황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의 증가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부적합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허위표시·과대광고 관련 법령의 흠결을 정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일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완화하여 식품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식품 이물사고 발생원인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물사고 발생을 줄이고,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임·수산물의 단순 가공 행위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통식품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그 밖에 기타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식품안전과 위생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합리화하고, 기타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행정기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호한 용어를 명료화 하고자 함.
- 가영업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나농·임·수산물 단순 가공 행위의 개념 및 영업 신고 면제 범위 명확화
- 다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중에서 새로운 식품유형 추가 시 변경신고가 필요한 대상 축소
- 라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과징금 기준 등급 신설
- 마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받은 영업자가 이물을 미보관 할 경우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 근거 명확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금지
- 나영업 허가증·신고증 재발급 시 분실사유서 첨부 의무 폐지
- 다법령상 구비서류 명확히 규정
- 라국유철도 및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위할 수 있는 영업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추가
- 마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한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 및 자가품질검사 절차 간소화
- 바영업 신고 사항 직권 말소 절차 등 규정
- 사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한시적 출입·검사 면제의 예외 규정을 마련
- 아수입신고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등의 재수입 관리 강화
- 자즉석판매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 차제과점에서 판매 가능한 주류의 범위 규정
- 카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 확대
- 타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 및 수입 식품 폐기 시 증빙 자료 작성·보관 의무 규정
- 파식품 이물 검출 시 제재처분 기준 강화
- 하
소비자 기만행위 처벌 근거규정 마련 거.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식품 유통·판매 시 처분 근거 신설 너. 성매매 등 중대 위반사항의 과징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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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0
- 예고 종료2010-08-13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