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1
- 공포
- 2007-06-04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7호
개정이유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제도 개편과 함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하고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출연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가
금융기관 대출금 개념의 명확화 (1) 금융기관이 매월 금융감독원에 작성·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대출채권과목을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판정함. (2) 대출금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출연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대출금 개념 명확화에 따른 출연기준 대출금*의 조정 *‘대출금’에서 제1조의2제2항 각호의 ‘출연제외 대출금’을 뺀 것을 말함. (1) 대차대조표상의 대출채권중 일시적 경과계정이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에 관한 계정(수출관련 매입어음, 매입외환, 출자전환채권 등) 등을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함. (2) 이에 따라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에 사모사채, 기업어음매입, 상환청구가 가능한 팩토링채권 등 대출의 실질을 갖는 것이 포함됨.
- 다
현행 출연제외 대출금의 조정 (1) 외화대출금 및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은 출연제외 대출금에서 삭제하여, 현행 출연기준 대출금인 원화대출금 및 원화 지급보증대지급금과 동등하게 규율함. (2) 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을 새로이 출연제외 대출금으로 정하여,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자 함.
- 라
출연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의무화 (1)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 회에서 정하는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첨부토록 함. (2) 금융기관의 출연이 적정한지 여부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마
출연요율의 조정출연요율을 연 0.3%에서 연 0.38%로 조정하여, 농·수협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다른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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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1
- 예고 종료2007-02-21
- 공포2007-06-04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