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0
- 공포
- 2023-05-30
- 시행
- 2023-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84호
개정이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16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안 제16조의 개정을 통해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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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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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4-10
- 공포2023-05-30
- 시행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