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0
- 공포
- 2023-06-01
- 시행
- 2023-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85호
개정이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8조의1)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도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거쳐 조기에 보증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참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실우려차주 대상 조기 보증채무 이행 허용
소관 부처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따라 조기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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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1(대손판정신청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채권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때 관리기관에 대손판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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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손판정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어,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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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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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4-10
- 공포2023-06-01
- 시행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