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4
- 공포
- 2018-08-24
- 시행
- 2018-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4호
개정이유 — 현행 농신보법 시행규칙은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자 등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이에 면책자, 성실실패자 등으로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보증이 가능하여, 재기가능성 있는 구상채무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움
주요내용 — 시효완성 등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나 재기 가능성이 있는 구상채무자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 없이 추가로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제한 규정을 완화(안 6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기 가능성이 있는 구상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림수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의결 절차 완화
재기 가능성이 있는 구상채무자나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분들이 신용보증을 받을 때, 매번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던 절차를 완화하여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보증제한)
변경 전
관리기관이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자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자 할 때,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관리기관이 특정 대상(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한 자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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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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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상채무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돈을 나중에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채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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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농신보 시행규칙_조문별제개정이유서(6조).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송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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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2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6-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3
- 예고 종료2018-06-14
- 공포2018-08-24
- 시행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