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0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0-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5호
개정이유 —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농·수협은행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상안 제1조의2제2항제1호
- 나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 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3제1항
- 다개정 수산업조합법에 따라 출연주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정비안 제1조의2제1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기금 출연 요율을 높이고, 상황에 따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금 출연 요율 인상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내는 돈의 비율(출연요율)을 기존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27로 높여서 기금의 재산을 더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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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변경 후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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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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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어떤 목적을 위해 자금이나 물건 등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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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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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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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24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6-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30
- 예고 종료2020-07-20
- 공포2020-12-22
- 시행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