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3-06
- 공포
- 2007-04-11
- 시행
- 2007-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4호
개정이유 — 개정된 주택법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의 기준을 정하고,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시행을 연기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과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함.
- 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체 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나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되,외벽이 내화구조등인 경우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다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은 표시하도록 함.
- 라
견본주택에는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와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견본주택의 각 세대안에는 소화기를 2개이상 배치하도록 함.
- 마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제도 및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02년 4월18일∼2007년 4 월18일에서 2002년 4월8일∼2012년 4월18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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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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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14
- 예고 종료2007-03-06
- 공포2007-04-11
- 시행200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