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9호
개정이유 —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알박이 근절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이주대책용 주택 알선 허용
- 나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외국인주택 특별공급 허용
- 다공공기관 출자 SPC의 도시개발사업에 주택 특별공급 허용
- 라신행정수도 공급주택 청약범위 전국 확대 및 이전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 마매도청구(알박이) 소송중 입주자모집 공고 가능
- 바분양보증기관 추가
- 사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매도청구사항과 주택성능등급 추가
- 아신혼부부 주택 신청자격기준 완화 및 제3순위 신설
- 자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주대책용 주택 알선 허용
나.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외국인주택 특별공급 허용
다. 공공기관 출자 SPC의 도시개발사업에 주택 특별공급 허용
라. 신행정수도 공급주택 청약범위 전국 확대 및 이전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마. 매도청구(알박이) 소송중 입주자모집 공고 가능
바. 분양보증기관 추가
사.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매도청구사항과 주택성능등급 추가
아. 신혼부부 주택 신청자격기준 완화 및 제3순위 신설
자.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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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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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1
- 예고 종료2008-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