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2
- 공포
- 2008-07-02
- 시행
- 2008-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38호
개정이유 —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국민임대주택의 고령자 우선공급 근거 마련,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의 주택 특별공급 추가,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특별? 주택공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 (1)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85제곱미터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임대, 국민임대등) 및 60제곱미터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공급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이내이며 그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퍼센트 이하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인자에게 공급
- 나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
- 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1) 65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60세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 (2)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나이, 세대원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의 배점순으로 선정
- 라
65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현행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의 20퍼센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범위안에 포함하여 우선공급
- 마10년이상 복무한 무주택군인에게 현행 국가유공자 등의 10퍼센트 특별공급 범위안에 포함하여 공급
- 바
가점제의 당첨취소자중 청약시 단순 착오입력이 확인되는 경우의 당첨자 명단 삭제근거 명확화, 통장이 해약된 경우 해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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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2
- 예고 종료2008-05-22
- 공포2008-07-02
- 시행200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