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0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대상에 대하여는 현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급방식을 준용하고, 지역우선공급에 있어서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이상으로 하도록 개선함. ○한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실시를 위한 시행근거 마련,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서 유주택자 배제, 호주승계예정제도의 2007년12월31일까지의 한시적 인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해 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전량을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을 현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급방식 특례와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
- 나
현행 지역우선 공급시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입주자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간 차별성 해소 및 위장 전입 등 문제점을 방지
- 다
“1.11부동산대책(‘07. 1.11)”에서 계획된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를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근거 마련
- 라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근거 마련
- 마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도록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
- 바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인 비닐하우스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
- 사호주승계예정제도가 ’07.12.31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 아경제자유구역내에서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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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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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2
- 예고 종료2007-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