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6
- 공포
- 2010-10-08
- 시행
- 201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715호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가 주택특별공급(기관추천이 아닌 국민주택에 한정)의 유형별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별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일부(공급가액의 1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도록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 탄력 운영
- ㅇ
시ㆍ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10% 범위에서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조정권을 부여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함
– 단, 특별공급 유형별 총 특별공급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신혼부부(15%), 생애최초(20%), 다자녀세대(10%), 노부모(5%)
- 나잔금납부 방법 개선
- ㅇ동별사용검사시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입주일에 공급가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대금을 완납 또는 공탁하는 경우 나머지 잔금 10%를 입주자모집승인권자(시ㆍ군ㆍ구청장) 명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
- 다당첨자 제출 서류 추가 등
- ㅇ금융결제원에서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약인의 편의를 도모
- ㅇ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서식에 배우자의 인적사항 기록란 추가하고
- ㅇ
당첨자 제출 서류인 입주자모집공고일 3개월 이내 발행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변경하여 당첨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 라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 조정
- ㅇ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 필요
- 마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요건 보완
- ㅇ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요건에 주택을 포함시켜 자산이 많은 자 또는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여 집없는 서민에게 주택공급기회를 확대
- 바특별ㆍ우선공급 대상 확대제1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제5의2호, 제32제5항제4의2호ㆍ제10호ㆍ제11호 신설
- ㅇ
의사상자ㆍ납북피해자ㆍ해외거주 재외동포ㆍ범죄피해자ㆍ탄광근로자 등을 분양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등에 우선공급 대상자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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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6
- 예고 종료2010-09-06
- 공포2010-10-08
- 시행201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