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5
- 공포
- 2008-11-11
- 시행
- 2008-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552호
개정이유 —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만 후분양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발생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고, 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중복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재건축의무 후분양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2008년 8월 21일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부발표 내용
- 가재건축 일반분양분 후분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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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건축 일반분양분 후분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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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5
- 예고 종료2008-09-25
- 공포2008-11-11
- 시행200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