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2
- 공포
- 2007-05-02
- 시행
- 2007-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6호
- 가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평정점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을 5할에서 7할로 상향 조정함.
- 다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점수에관한 사항을 폐지함.
- 라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 보완
1) 1년 이상 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하는 결원보충을 여성간부공무원 양성과정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의 경우에도 인정함. 2)『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국외훈련계획 수립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외훈련에 따른 결원보충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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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평정점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을 5할에서 7할로 상향 조정함.
다.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점수에관한 사항을 폐지함.
라.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 보완
1) 1년 이상 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하는 결원보충을 여성간부공무원 양성과정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의 경우에도 인정함.
2)『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국외훈련계획 수립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외훈련에 따른 결원보충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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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2
- 예고 종료2007-03-22
- 공포2007-05-02
- 시행200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