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6
- 공포
- 2007-04-04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44호
개정이유 — 「국제선박등록법」이 개정(법률 제8040호, 2006년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국제선박 등록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위임하는 등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효율적 지정과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나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국제선박등록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 국제선박등록업무를 해양수산부 본부외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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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효율적 지정과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 구성·운영.
나.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국제선박등록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 국제선박등록업무를 해양수산부 본부외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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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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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5
- 예고 종료2007-03-26
- 공포2007-04-04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