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2015-09-08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325호
개정이유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및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청의 다양한 집행업무 처리 노하우와 전문성, 본부의 정책업무 기획·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선박 등록·보상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고자 함
- 가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8조의3
국제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인 경우의 국제선박 등록·말소 등의 업무, 손실보상금 지급업무와 최근 법 개정으로 신설된 손실보상금 환수 업무를 현행 본부에서 지방청으로 위임하고자 함
- 나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신설안 제9조
1) 부정(법 제8조의2 제1호) 또는 착오(동조 제2호)로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자에 대하여 환수금의 결정, 고지 및 독촉, 분할 납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부정 보상금의 경우 지급된 보상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착오 보상금의 경우 지급된 보상금만 환수하고자 함
- 다
환수사유 발견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환수금 반납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것을 고지하고자 함
- 라
부정수령의 경우 분할 납부를 불허하고, 착오수령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대 4회에 걸쳐 분할 납부 신청을 허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8조의3)
국제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인 경우의 국제선박 등록·말소 등의 업무, 손실보상금 지급업무와 최근 법 개정으로 신설된 손실보상금 환수 업무를 현행 본부에서 지방청으로 위임하고자 함
나.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신설(안 제9조)
1) 부정(법 제8조의2 제1호) 또는 착오(동조 제2호)로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자에 대하여 환수금의 결정, 고지 및 독촉, 분할 납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부정 보상금의 경우 지급된 보상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착오 보상금의 경우 지급된 보상금만 환수하고자 함
다. 환수사유 발견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환수금 반납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것을 고지하고자 함
라. 부정수령의 경우 분할 납부를 불허하고, 착오수령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대 4회에 걸쳐 분할 납부 신청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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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2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2015-09-08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