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6
- 공포
- 2007-04-04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45호
개정이유 — 「국 제 선 박 등 록 법」이 개 정(법 률 제8040호,2006년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국제선박등록업무의 지방해양수산청 위임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변경)신청을 해양수산부장관외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함.
- 나
등록대상선박의 국제항행 종사여부확인을 위한 운항선박명세서 사본과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적용승인서를 국제선박등록(변경)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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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선박등록업무의 지방해양수산청 위임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변경)신청을 해양수산부장관외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대상선박의 국제항행 종사여부확인을 위한 운항선박명세서 사본과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적용승인서를 국제선박등록(변경)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로 명시.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5
- 예고 종료2007-03-26
- 공포2007-04-04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