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2015-09-16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326호
개정이유 —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국제선박 등록대상에 선박대여업자가 임차한 국적취득조건부 외국선박도 포함하고자 함
- 가국제선박 등록대상의 확대안 제3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의 경우, 외항운송사업자 외에 선박 대여업자가 임차한 선박도 국제선박으로 등록 가능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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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선박 등록대상의 확대(안 제3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의 경우, 외항운송사업자 외에 선박 대여업자가 임차한 선박도 국제선박으로 등록 가능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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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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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4-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2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2015-09-16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