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8
- 공포
- 2009-12-14
- 시행
- 2009-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5호
개정이유 —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은 국제총톤수 2만톤 이상이면서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의 수가 적고 다양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지정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 완화
1)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국제총톤수 2만톤 이상이면서 선령 15년 이하)을 충족하는 선박은 ‘09.8월 기준 172척으로 ‘10년 지정계획에 비해 대상 선박이 적어 다양한 규모 및 선령의 선박을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데 어려움
2) 지정목적(국가비상사태시 원활한 필수물자 수송)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기준을 “국제총톤수 1만 5천톤 이상이면서 선령 20년 미만”으로 완화하여 대상 선박 다양화
3)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애로 해소 및 해운기업에는 선박 선택의 폭 확대(172척→279척)로 자율성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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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 완화
1)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국제총톤수 2만톤 이상이면서 선령 15년 이하)을 충족하는 선박은 ‘09.8월 기준 172척으로 ‘10년 지정계획에 비해 대상 선박이 적어 다양한 규모 및 선령의 선박을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데 어려움
2) 지정목적(국가비상사태시 원활한 필수물자 수송)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기준을 “국제총톤수 1만 5천톤 이상이면서 선령 20년 미만”으로 완화하여 대상 선박 다양화
3)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애로 해소 및 해운기업에는 선박 선택의 폭 확대(172척→279척)로 자율성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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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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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8
- 예고 종료2009-10-28
- 공포2009-12-14
- 시행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