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입법예고
- 2007-03-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8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83호
개정이유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의 도입, 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중간서류 제출기간 단축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법』 개정(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을 원활히 하고, 잘못된 고 안자 성명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청구 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신설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 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재방법 규정 (1) 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기재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방법을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한 기재형식과 일치 시킴. (3)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규정 정비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 정됨에 따라,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2) 종전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반려하던 규정을 삭제함. (3)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규정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중간서류 제출기간 단축에 따른 서식 신설 (1) 신청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절차에 따른 중 간서류의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됨에 따 라, 그 신청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중간서류의 제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별도 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간서 류에 단축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서류에 갈 음할 수 있도록 함. (3) 중간서류의 제출기간 단축이 가능토록 하 여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신청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고객의 이 용 편의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보류제도 도입 (1) 실용신안등록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의 보 류를 통해 국내우선권장을 통한 개량기술 의 출원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2)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여부 에 대한 최종결정을 보류할 수 근거를 마 련함. (3) 출원인에게 국내우선권주장을 통한 개량 기술의 출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 써 고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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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8
- 예고 종료2007-03-28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