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16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5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90호
개정이유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공개 사항 등을 규정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8128호, 2006.12.28. 공포, 2007. 6.28.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하고 및 공항개발사업 승인서류 간소화 등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항공운송규제 개선방안(2007. 1. 4.)」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항공기 동력장치 및 동 장치의 배출물에 관한 기술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국제민간항공조약」및 동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항공기 기술기준에 동력장치 및 동 장치의 배출물 기준 추가 (1) 항공기 배기가스 등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항공기 동력장치 및 동 장치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등 배출물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할 필요 (2)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항공기 동력장치 및 동 장치의 배출물에 관한 기술기준을 포함하도록 함. (3) 국제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운항 기준의 마련으로 항공기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등 보완 (1)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등에 항공신체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 (2)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유효기간을 연장·보완하고,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인가한 민간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잔여 유효기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사자 신체 상태는 유지하되,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 주기를 연장하여 정부예산 및 종사자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공개규정 신설 (1)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2)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운송사업자의 사망사고 내역, 외국에서 발표한 항공사안전도 등을 정보사항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토록 규정함. (3)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라
공항개발사업의 승인서류 간소화 (1) 사업초기 단계인 시행허가시에 세부적인 설계도설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허가내용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어 왔음. (2) 공항개발사업 시행 허가시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실시계획 신청시에는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함. (3)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신청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중복된 서류제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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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6
- 예고 종료2007-04-05
- 공포2007-06-29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