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389호
개정이유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신설. 항공교통훈련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항공법(‘16.1.1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권자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서식을 신설안 제278조의3,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나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장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안 제288조
- 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담 등을 위한 국내 전화 연락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8조의2
- 라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2%로 변경안 별표 1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운송사업자의 약관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음주 관련 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송약관 신고 절차 및 서식 신설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처음 신고하거나 내용을 바꿀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양식을 정하고, 외국인 사업자의 경우 번역문을 함께 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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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8조의3(운송약관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78조의3(운송약관의 신고) 법 제112조의3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번역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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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운송약관 신고(제278조의3), 서류 비치장소(제288조), 피해유형 등(제288조의2) 관련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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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항공사가 승객과 운송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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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공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항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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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