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9호
개정이유 — ‘10. 11월 KTX 2단계 개통,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으로 7개 국적 항공운송 사업자들간 국제 및 국내노선 경쟁심화, 항공 레저 및 항공 비즈니스 목적의 소규모 특수수요 창출, 항공기술의 발전 등 최근 항공운송사업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항공운송사업을 발전시키고, 지방공항을 활성화하며,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적절한 제도변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신고제도 개선,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기준조정, 항공?공항분야 관련 규제 완화 및 항행시설의 기술 발전과 국제기준의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 중 일부를 인가로 변경하고,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안제290조제2항,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사항 중 정기편 감편 또는 운항 중단의 범위를 2개월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축소하고,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로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함
2) 항공운송사업자의 무분별한 운항계획 변경을 방지하여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발전한 항공교통의 이용자를 보호
- 나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좌석기준 변경안 제14조의2, 제278조의 3 관련 별표 53, 제299조 관련 별표 60
1)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등록기준을 기존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좌석등록기준을 기존 20석 이상에서 51석 이상으로 조정
2) 소형항공운송사업 발전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공레저 및 비즈니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
- 다
항공기 운항?공항개발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204조의3 및 별지 제75호 서식, 제251조 관련 별지 제85호 서식, 제268조 관련 별지 제93호 서식)
1)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승인 민원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항공기 운항 및 공항개발관련 인?허가 절차 기간 단축
2)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항공기 운항 및 공항개발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안 제204조의3
- 라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 개정안 제10조, 제225조 관련 별표 제39호
1) 항공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된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등 항행안전무선시설에 대한 국제 기술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기준을 정비
2)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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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