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9호
개정이유 —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및 면허체계 개편 등 항공법(‘16.3.2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자격심사 강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 화물 수송 기준, 항공교통이용자보호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안 제14조의2 · 안 제65조 · 안 제66조의4 · 안 제94조 · 안 제149조 · 안 제278조 · 안 제278조의3 · 안 제278조의4 · 안 제288조의2 · 안 제288조의3 · 안 제291조의2 · 안 제325조
1)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여객(좌석수) 외에 화물운송을 위한 기준(최대이륙중량)을 신설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안 제14조의2)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포함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 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능토록 개선(안 제65조제1항,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종자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기준 변경(안 제66조의4제2항)
4) 항공종사자 지정전문교육기관에 심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감독활동을 강화하여 ICAO 국제기준 충족(안 제94조 제7항)
5) 산불진화 헬기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산불진화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 대해서도 지식ㆍ기량을 검증하는 운항자격심사를 받도록 규정(안 제149조 제1항)
6)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노선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를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안 제278조)
7)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 준수 여부, 중요 경영사항 변화에 대한 모티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 제출자료를 명시(안 제278조의3)
8)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면허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안 제278조의4)
9)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서식 신설(안 제288조의2, 별지 제120호의2 서식)
10)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에 안전문화 항목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의 충실성을 추가하여 항공사 안전경영 유도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강화(안 제288조의3)
11)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재무구조 개선명령 시점을 구체화(안 제291조의2)
12) 행안전시설 분야에 대한 안전감독 강화를 위하여 항행안전분야전문가 자격 기준 신설(안 제325조)
13) 항공기를 통해 수송되는 승객·탑재화물 등을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항공기 입출항 신고시 제출항목 구체화(안 별지 제69호 서식)
14) 소형항공운송사업 부정기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편의 도모(안 별지 제104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운송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공운송 및 소형항공 분야 기준 정비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화물 운송 기준을 추가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시 정보통신망 활용과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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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변경 전
현재는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변경 후
여객 운송은 좌석 수 51석 이상, 화물 운송은 최대이륙중량 25,000킬로그램 초과를 기준으로 삼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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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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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보다 크기가 작고 가벼운 비행장치로, 드론이나 경비행기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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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공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비교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항공법시행규칙(종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항공법 시행규칙 제개정사유서_ver1(160627).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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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8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