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05호
개정이유 —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준수사항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비행승인이 필요한 대상을 자체무게 12kg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로 변경함에 따라(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7.4 시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중 무인동력비행장치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관제·통제·주의 공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동일하게 반영 (안 제68조제1항제3호나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무게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인동력비행장치 허가 제외 기준 변경
조종자가 관제·통제·주의 공역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무게 기준을 '자체 무게 12kg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제1항제3호나목1)
변경 전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변경 후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경량비행장치
항공법에서 정한 무게와 크기 기준에 따라, 비행 성능이 아주 크지 않아 비교적 가볍게 운용할 수 있는 비행장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공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비교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제68조 준수사항).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6-28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3-25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18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6-24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9
- 예고 종료2016-07-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