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16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5
- 공포
- 2007-06-26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89호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의 기준을 반영하여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및 관리자가 항공기소음감시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고, 항공기 사용사업·항공기 취급업 등 항공관련 사업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동 업무를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으로 위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항 주변 소음 측정 및 소음피해 방지대책 관리 강화 (1) 항공기의 저소음운항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공항주변 소음도 측정·분석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기 소음 감시 측정시스템을 구비할 필요 (2)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의 관리자가 공항의 소음피해(예상)지역내 항공기 소음감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3) 공항 소음피해(예상)지역을 운항하는 고소음 항공기 감시, 소음 영향도 분석, 소음피해방지 대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집행적 성격을 가진 항공관련 인허가 업무의 소속기관 위임. (1) 그간 집행적 성격을 가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등록·확인 업무 등을 정책부서에서 추진해 왔음. (2) 국민 다수의 편익과 직접 관련된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일부를 제외하고 항공안전본부 및 지방항공청으로 그 업무를 위임하도록 함. (3) 항공관련 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집행부서에 위임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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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6
- 예고 종료2007-04-05
- 공포2007-06-26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