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9호
개정이유 —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및 면허체계 개편 등 항공법(‘16.3.2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자격심사 강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 화물 수송 기준, 항공교통이용자보호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안 제40조 · 안 제48조
1)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자본금 요건(면허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면허기준에 재무능력을 추가(안 제40조, 별표
8)
2)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면허 취소사유(피해 유형 등)를 구체화(안 제48조)
3) 안전의무 위반 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별표4)
4)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개선 명령 미이행시 면허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별표5)
5)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료 제출 및 고지 의무 위반,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보고 위반, 사업 개선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별표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면허 기준 강화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때 필요한 항공기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재무능력 평가 항목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면허기준)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40조(면허기준) 법 제113조제1항제3호와 제4호나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제4호가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별표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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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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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면허기준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면허)을 주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 보유량, 자본금 등 최소한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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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공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비교표(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법시행령(종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항공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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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8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