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2호
개정이유 — 항공기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공법(‘15.6.22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국제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항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항시설의 범위에 공항구역 내에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추가함안 제10조
- 나항공기 등의 제작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신설안 제13조의2, 안 별표 1
- 다
공항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대상토지 기준, 매수절차,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1) 매수할 대상토지는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로 한정함(안 제30조의2)
2)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매수대상토의 판정기준에 따라 매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30조의3)
3) 매수기한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 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임(안 제30조의4)
4)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을 준용(안 제30조의5)
5)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등에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함(안제30조의6)안 제30조의2 · 안 제30조의3 · 안 제30조의4 · 안 제30조의5 · 안제30조의6
- 라
항공사 경영진(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항공안전에 저해되는 경우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안 제44조의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공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및_비교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공법시행령_일부개정안_및_비교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6-28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3-25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2-15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22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9-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9
- 예고 종료2016-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