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389호
개정이유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신설. 항공교통훈련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항공법(‘16.1.1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권자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업무 등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항개발사업 업무를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2항제32호
- 나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63조제6항
- 다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제·개정 신고의무 위반행위 및 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64조, 별표7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업무 등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항개발사업 업무를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2항제32호)
나.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63조제6항)
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제·개정 신고의무 위반행위 및 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안 제64조,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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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