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0
- 공포
- 2007-05-16
- 시행
- 2007-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0호
- 가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자의 호봉확정시 경력인정기준 마련 (1) 민간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자의 호봉확정시 경력인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대해 경력의 8할을 인정하도록 함 (3) 경력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근무경력을 합리적으로 호봉에 반영함
- 나
육아휴직기간의 승급기간 산입방법 보완 (1) 2008년부터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기간의 승급기간산입을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로 한정함 (3)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되, 인사관리에 있어 타 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음
- 다
근무성적평정 최하등급 및 승급심사 불합격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를 호봉재확정 사유에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자의 호봉확정시 경력인정기준 마련
(1) 민간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자의 호봉확정시 경력인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대해 경력의 8할을 인정하도록 함
(3) 경력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근무경력을 합리적으로 호봉에 반영함
나. 육아휴직기간의 승급기간 산입방법 보완
(1) 2008년부터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기간의 승급기간산입을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로 한정함
(3)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되, 인사관리에 있어 타 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음
다. 근무성적평정 최하등급 및 승급심사 불합격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를 호봉재확정 사유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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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1
- 예고 종료2007-04-10
- 공포2007-05-16
- 시행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