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9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투명화ㆍ간결화하기 위하여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및 연봉평가를 통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봉급표 조정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봉급표를 재설계
- 나
연봉 자율책정범위 조정 각 부처의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상향 조정함
- 다고위공무원 성과연봉 등의 결정절차 개선 고위공무원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지급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
- 라헌법연구관 봉급표 조정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를 법관과 동일하게 조정
- 마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근거 마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 중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근거를 마련함
- 바
직무급 지급 기준 개선 파견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직무급 지급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함.
- 사군인 근속가봉 횟수 제한 폐지 현행 군인보수법은 가봉에 대한 지급근거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 정비
- 아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봉급 전액지급 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해 전역하는 경우 월중 봉급 전액 지급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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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