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7호
개정이유 — 현행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신 설 하 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12.31)됨에 따라, 강등시 승급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강등에 대한 보수상 효력을 규정하고, 일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강등’시호봉획정 방법 규정 ‘강등’시에는 ‘강임’시와 동일하게 ‘승진’시의호봉획정 방법에 대응하여 호봉을 획정하도록 함.
- 나
‘강등’시 승급제한기간 설정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 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강등’의 승급제한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3개월을 가산함.
- 다
‘강등’시 승급기간의 특례 규정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 대상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승급기간의 특례 대상에도 ‘강등’을 추가하고, ‘강등’의 승급특례 적용기간을 9년으로 설정함.
- 라
‘강등’시 연봉책정방법 규정 연봉제 적용 대상자가 강등되는 경우 승진시 연봉책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하도록 함.
- 마
‘강등’시 연봉감액 규정 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3개월에 한해 연봉 월액의 7할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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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등’시호봉획정 방법 규정
‘강등’시에는 ‘강임’시와 동일하게 ‘승진’시의호봉획정 방법에 대응하여 호봉을 획정하도록 함.
나. ‘강등’시 승급제한기간 설정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 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강등’의 승급제한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3개월을 가산함.
다. ‘강등’시 승급기간의 특례 규정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 대상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승급기간의 특례 대상에도 ‘강등’을 추가하고, ‘강등’의 승급특례 적용기간을 9년으로 설정함.
라. ‘강등’시 연봉책정방법 규정
연봉제 적용 대상자가 강등되는 경우 승진시 연봉책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하도록 함.
마. ‘강등’시 연봉감액 규정
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3개월에 한해 연봉 월액의 7할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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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6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2009-03-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