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4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12호
개정이유 —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이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단 보수제도를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위공무원단 보수제도 개편 (1) 2009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종전 5개에서 2개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직무급을 통합되는 직무등급의 평균액으로 재설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 (2)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에 부합하도록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함.
-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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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위공무원단 보수제도 개편
(1) 2009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종전 5개에서 2개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직무급을 통합되는 직무등급의 평균액으로 재설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
(2)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에 부합하도록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함.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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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4
- 예고 종료2008-12-04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