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9-10-21 예고
- 입법예고
- 2009-11-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0호
개정이유 — 보수지급기관이 공무원의 보수에서 원천징수 또는 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원천징수 또는 공제 등을 허용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원천징수 등의 금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지출관)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등에만 원천징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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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천징수 등의 금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지출관)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등에만 원천징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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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3
- 예고 종료2009-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