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39호
개정이유 —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이 개 정(법 률 제8153호,‘06.12.30. 공포)됨에 따라 휴직자 보험료 경감,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대상자 구체화등 동 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시행,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등 근로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완화, 이의신청제도 강화 등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고액ㆍ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상한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아지는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는 폐지
- 나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재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암검진을 별도 검진종류로 분류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를 위한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근거를 마련
- 다
급증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회의운영방법(매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을 개선함.
- 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본국의 공보험 등을 통하여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 마
실업자 지원제도로서의 임의계속가입의 적용기간은 퇴직일부터 기산하여 최장 6개월로 함.
- 바
외래 소액환자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실시(단, 65세 이상은 정액제 유지)하되, 6세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수준으로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안)
- 가
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간 실무적인 사항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탄력성과효율성을 제고
- 나
보험료 경감 대상 휴직자(1개월 이상 휴직자), 임의계속가입 대상(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 및 신청절차 등을 구체화함.
-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지정된 서식 이외에도 “성명,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등” 특정 내용을 기입한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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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9
- 예고 종료2007-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