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시행령) - 12년이상 15년 미만 차량은 보험료 부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고 15년 이상 차량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 전월세금에 대한 기본공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가입자 중 전월세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 합리화
자동차 사용연수 기준을 4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 보험료 부담 하향 조정 : (현행) 40% → (개정) 20% ·15년 이상 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금액 기본공제 : (현행) 300만원 → (개정) 5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 합리화
- 자동차 사용연수 기준을 4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 보험료 부담 하향 조정 : (현행) 40% → (개정) 20%
·15년 이상 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
-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금액 기본공제 : (현행) 300만원 → (개정) 500만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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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