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2-11호
개정이유 — ○ (시행령) -공단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며, -노인틀니 급여적용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시행규칙) -전월세금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2)공단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마련 (3)의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일부를 경감 (4)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종합병원에서 보훈병원을 제외함 (5)75세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공단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 (2)보험료 산정시 전월세금에 대하여 기초공제제도를 도입 (3)전월세금 보험료 산정시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하여 그 이상의 인상분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가 발생한 경우는 전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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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3
- 예고 종료2012-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