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39호
개정이유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해당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을 위해 요양비등 지급청구서 등의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22조의2 · 안 제26조의2 · 안 제44조 · 안제69조의2 · 안 제76조
1)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세부 규정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법 제47조의2에서 지급 보류 및 의견 제출의 절차,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2)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안 제26조의2 신설) 법 제56조의2에서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3)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안 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5원 60전에서 178원으로 각각 1.35퍼센트 인상함.
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화(안제69조의2) 법 제96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5) 「주민등록법」개정사항 반영(안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정비함.
-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시행령 제24조에서 위임한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지 제6호서식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수정함.
3)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을 위해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등 지급청구서(출산비, 요양비), 별지 제19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별지 제21호서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등의 서식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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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1
- 예고 종료2014-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