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9
- 공포
- 2011-06-30
- 시행
- 201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248호
개정이유 — ○ (시행령) - 암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암검진 주기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암 검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조정하여 타 가입자와의 형평을 맞추며, -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고액자산 보유자를 제외함으로써 다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 요양기관의 심사청구방식을 기존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암검진 대상자 연령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고 암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암검진 주기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예탁금 원본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3) 보험료 상한선을 ‘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를 11,000점에서 12,680점으로 상향하며, 별표 4의2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제2호 소득등급별 점수표의 등급 소득금액 점수를 상향 조정함 (4)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농업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금액을 포함 (5)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사장(또는 원장)’에서 ‘상임이사 중 이사장(또는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함 (6) 부양의무자 조사가 불필요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자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함 (7)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c재산 ?c자동차 및 장애정도를 참작하여’로 변경하여 자동차의 포함을 명확히 하고, 구간별 점수표의 ‘비고’란에 연령 산정 기준 시점을 매년 1월 1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부양의무자 조사가 불필요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자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함 (2)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보방법 중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하도록 규정함 (3)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재산기준” 추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형제 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불인정하며 단, 20세 미만, 대학(원)생, 장애인, 유공자 등은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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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9
- 예고 종료2011-05-19
- 공포2011-06-30
- 시행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