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시행령) - 보험료 체납 자료의 제공 및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2014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결정(1.7% 인상)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조정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장애인보장구에 자세보조용구를 추가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수총액 신고(사업장 →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 기한 조정
–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기한(현행 2월말)을 3월 말로 조정 등 (2) 2014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1.7% 인상)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현행) 5.89% → (개정) 5.99%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현행) 172.7원 → (개정) 175.6원 (3) 보험료 체납 등 자료 제공 절차, 방법 등 구체화
–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자료제공 예외사유, 제공절차 등을 구체화 (4)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
–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장려금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구체화 (5) 의원 및 약국의 토요 가산(30%)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 단계적 조정
– 토요일 오전시간대 가산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을 시행초기 1년은 공단에서 부담하되 1년 단위로 15%씩 환자부담 조정(0%→15%→30%) (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확대
-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납부기한 연장사유 및 신청방법 등을 마련 (2)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
–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의 앉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 (3) 임의계속가입 신청 서식 등 개정
– 개정법률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보수월액 산정기준 변경 등의 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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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1
- 예고 종료2013-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