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5
- 공포
- 2007-07-04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65호
개정이유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의 원인자에게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오고 있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을 개별법인「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개정(법률 제8209호, ‘07. 1. 3, 공포, ’07. 7. 4. 시행)되어「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관련 규정을 이 령으로 이관하여 시행 하려는 것임.
- 가
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의 위탁자 범위 및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원인자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 징수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
- 다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부담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원인자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사항,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의 징수 위탁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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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의 위탁자 범위 및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원인자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 징수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
다.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부담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원인자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사항,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의 징수 위탁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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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5
- 예고 종료2007-05-15
- 공포2007-07-04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