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7-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9
- 공포
- 2007-10-23
- 시행
- 2007-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65호
개정이유 — 4대강 이외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 시행,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생태구역 매수·수생태계 보전조치를 권고토록 하는 등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17.)됨에 따라 오염총량제 시행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명의 변경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 나
4대강 이외 수계 총량관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 강 이외의 수계에 대해 수질오염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염총량목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또는 승인절차,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을 정함.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국가 차원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건설교통부·농림부·기획예산처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환경관리공단을 추가함.
- 라
수변생태구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수원 보호, 수생물 보전 등을 위해 하천·호소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수변생태구역을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마
수질오염경보 현행 조류경보 이외에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경보 단계, 발령 기준,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함.
- 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오염된 수역에서 수영 등 물놀이,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어패류 등 수생물을 포획·섭취하는 행위, 농업용으로 관개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
측정기기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2007년부터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토록 하여 부착시기를 1년 유예함.
- 아
비점오염원 관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대상사업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비점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광업 관련 폐수배출시설 등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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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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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0
- 예고 종료2007-08-09
- 공포2007-10-23
- 시행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