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9
- 공포
- 2007-07-02
- 시행
- 2007-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38호
- 가
고위감사공무원단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 마련 (1)2007년 7 월 1 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및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제도전환으로 인한 수당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우공무원수당·직급보조비·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 나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기준 보완 등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1)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함. (2)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위감사공무원단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 마련
(1)2007년 7 월 1 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및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제도전환으로 인한 수당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우공무원수당·직급보조비·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나.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기준 보완 등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1)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함.
(2)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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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2
- 예고 종료2007-05-29
- 공포2007-07-02
- 시행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