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8호
개정이유 —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중 ‘강등’을 신설하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됨에 따라, 수당감액 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일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강등’시 수당감액 규정 징계의 종류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수당 감액 대상 및 감액 기준표에 ‘강등’을 추가함.
- 나
정근수당 등 수당미지급 대상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추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보수지급대상에 포함된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해 다른 장교후보생들과 같이 수당지급 제외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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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등’시 수당감액 규정
징계의 종류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수당 감액 대상 및 감액 기준표에 ‘강등’을 추가함.
나. 정근수당 등 수당미지급 대상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추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보수지급대상에 포함된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해 다른 장교후보생들과 같이 수당지급 제외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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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6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