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0호
개정이유 —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 비중이 확대되므로 기본급에 연동되는 대우공무원수당 등의 단가를 조정하고, 수당체계 투명화를 위해 특수업무수당을 통합 및 폐지하여 현행 28종에 달하는 종류를 11종으로 축소하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 대한 위험도 등을 재검토하여 현행 84개 지급대상 직무를 45개 직무로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본급 연동수당 단가 조정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대우공무원수당, 군법무관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지급률 및 기준단가를 조정
- 나
특수업무수당 개편 현행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특수업무수당 간 통ㆍ폐합을 실시하는 등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축소
- 다
위험근무수당 개편 현행 85개 직무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위험근무수당 대상직무에 대한 직무수행 위험도, 수당지급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지급대상자가 없는 직무 등을 수당지급대상 직무에서 제외하여 45개 직무로 개편
- 라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기술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기능직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직렬 기능직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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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