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13호
- 가
고위공무원단 수당제도 개편 2009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종전 5개에서 2개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을 재설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
- 나
초과근무수당제도 개선 보수 부당수령자에 대해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령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
대우공무원수당 지급대상 조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경위ㆍ소방위 이하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 라
재외근무수당 제도개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중 특수외국어 가산금 및 환율변동에 따른 조정제도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위공무원단 수당제도 개편
2009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종전 5개에서 2개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을 재설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
나. 초과근무수당제도 개선
보수 부당수령자에 대해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령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우공무원수당 지급대상 조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경위ㆍ소방위 이하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라. 재외근무수당 제도개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중 특수외국어 가산금 및 환율변동에 따른 조정제도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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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4
- 예고 종료2008-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