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1
- 공포
- 2010-07-26
- 시행
- 2010-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8호
- 가
인사교류 대학교원에게 교류수당 지급근거 신설 현행 교류수당 지급대상은 경력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사교류계획에서 따라 계약직공무원(특수경력직)으로 채용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교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타 교류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적극적 교류참여 유도
- 나
군인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연장복무중인 조종사 포함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의 대량유출방지를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임관 16~21년차)하는 조종사에게 항공수당가산금(월 백만원)을 신설하였으나, 신형전투기 인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파견 중인 조종사가 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항공수당가산금을 연장 복무장려수당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
-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일정기간 수당 지급정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를 위해 현재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년범위내 일정기간 지급정지’ 사항을 수당규정에 명시하여 법적근거 명확화
- 라
「국립의료원」 법인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국립의료원이 2010년 4월 2일자로 법인화(국립중앙의료원)됨에 따라 종전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던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현업작업장려수당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특수업무수당간 병급관련 조항을 정비
- 마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자’를 ‘여성’으로 자구 수정 법령 조문에 ‘여자’라는 표현이 여성비하적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으로 관련 조문 수정
- 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설정 2008년부터 국ㆍ공립 중ㆍ고교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각 학교단위에서 자율책정함에 따라 적정한 학비지원을 위해 지급상한액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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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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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2
- 예고 종료2010-06-01
- 공포2010-07-26
- 시행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