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8
- 공포
- 2008-09-30
- 시행
- 2008-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06호
개정이유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 기준표를 사회변화여건에 맞추어 개선하고,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구분 지정을 시ㆍ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구분의 지정권한 조정 (1) 그간 교육공무원의 도서ㆍ벽지 지역 구분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는 시ㆍ도 교육감이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었음.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도서ㆍ벽지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수당규정상 근거를 마련함. (3) 교육공무원에 대한 도서ㆍ벽지 지역의 운영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특수지근무수당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구분기준표 개선 특수지 중 접적지역은 군사분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그간의 사회변화를 감안하여 도서 또는 벽지지역에 해당하는 여건을 추가로 갖춘 경우에 특수지로 인정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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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구분의 지정권한 조정
(1) 그간 교육공무원의 도서ㆍ벽지 지역 구분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는 시ㆍ도 교육감이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었음.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도서ㆍ벽지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수당규정상 근거를 마련함.
(3) 교육공무원에 대한 도서ㆍ벽지 지역의 운영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특수지근무수당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구분기준표 개선
특수지 중 접적지역은 군사분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그간의 사회변화를 감안하여 도서 또는 벽지지역에 해당하는 여건을 추가로 갖춘 경우에 특수지로 인정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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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9
- 예고 종료2008-08-18
- 공포2008-09-30
- 시행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