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9
- 공포
- 2007-07-02
- 시행
- 2007-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37호
- 가
시간제근무 공무원의보수지급기준 등 보완 (1)시간제근무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은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함. (2)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나
고위감사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 마련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함. (2)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기본연봉에서 계급별 승진가급 상당액을 감한 금액으로 책정하되 이 금액이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하여 제도전환으로 인한 보수상 불이익을 방지함. (3)기본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감하여 기준급을 책정하는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하여는 제도전환으로 인한 보수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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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제근무 공무원의보수지급기준 등 보완
(1)시간제근무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은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함.
(2)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나. 고위감사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 마련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함.
(2)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기본연봉에서 계급별 승진가급 상당액을 감한 금액으로 책정하되 이 금액이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하여 제도전환으로 인한 보수상 불이익을 방지함.
(3)기본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감하여 기준급을 책정하는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하여는 제도전환으로 인한 보수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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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2
- 예고 종료2007-05-29
- 공포2007-07-02
- 시행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