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4
- 공포
- 2007-07-27
- 시행
- 2007-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00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07. 4. 2.)하여 2007년 4 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토익·텝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며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 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의 수를 각 1인 이상에서, 주사무소에는 5인 이상, 분사무소에는 3인 이상으로 강화하되,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 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변호사, 관련분야 교수, 10년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마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며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토익·텝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며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의 수를 각 1인 이상에서, 주사무소에는 5인 이상, 분사무소에는 3인 이상으로 강화하되,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변호사, 관련분야 교수, 10년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마.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며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24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5
- 예고 종료2007-06-14
- 공포2007-07-27
- 시행200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