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6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8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중 영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므로 시험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어시험 인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 (1) 영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므로 시험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다만, 현행 규정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2010년도 감정평가사 시험부터 적용함. (3) 아울러, 토플(TOEFL)중 폐지된 시험인 CBT를 영어시험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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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어시험 인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
(1) 영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므로 시험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다만, 현행 규정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2010년도 감정평가사 시험부터 적용함.
(3) 아울러, 토플(TOEFL)중 폐지된 시험인 CBT를 영어시험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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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6
- 예고 종료2008-09-16
- 공포2008-12-24
- 시행2008-12-24